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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교통사고 피해자의 책임이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3. 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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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교통사고 피해자의 책임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는 차의 운전과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찰나의 실수로 인해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며 사람에게는 신체적 부상을 남기고 이 후에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교통사고는 피해의 경중, 사고 장소와 시간, 사고의 종별, 사건의 경위 등에 의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재의 상황에 알맞은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교통사고 발생 이후 차량 내에서 대기 중에 후속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과실비율과 손해 배상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판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 차량 내부에 그대로 있다가 후속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공표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K씨의 딸은 운전을 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며 추돌 차량을 일으킨 차량과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딸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K씨는 사고 발생 이후에도 조수석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뒤따라오던 차량과 후속교통사고가 발생하며 K씨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K씨는 후속 추돌 사고를 낸 차 주인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인 K씨의 딸은 선행 사고가 발생한 과실과 후행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K씨는 운전자와 신분 및 생활 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운전자인 K씨의 딸의 과실을 K씨의 과실로도 볼 수 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인 K씨도 과실이 존재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사고 차량 내부에서 후속교통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그 피해의 비율은 제 때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이 후에도 후속 사고를 대비하여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통사고 법령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결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쟁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후속교통사고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다수의 교통사고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선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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