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교통사고 보호자의 부주의
1인 가구 세대가 많아지면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 동물을 키우며 외로움을 달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려 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관련 분쟁도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에 있어서는 보호자가 얼마나 반려동물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는가가 주 쟁점이 됩니다. 반려견 교통사고로 인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던 O씨는 도로 건너편에서 자신의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손짓과 함께 이름을 외치며 반려견을 불렀습니다. 주인의 부름 듣고 도로를 가로지르며 건너편으로 달려가던 O씨의 반려견은 H씨가 운전하고 있던 자동차에 치여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의 처리를 위해 H씨는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O씨는 자신의 반려견 교통사고로 인해 진료비와 수술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며 H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와 수술비 등 손해배상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 과정에서 H씨 과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O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며 진료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O씨는 진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동반한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 마개 같은 안전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다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인 O씨는 당시에 안전 장치를 전혀 착용 시키지 않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반려견 교통사고의 원인이 O씨가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반려견을 부른 것에 의해 나타난 사고이며 사고 당시 H씨가 서행 중이었을지라도 크기가 작은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뛰쳐나올 경우 대처하기가 난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반려동물과의 외출 시에 안전장비 미착용과 같은 주인의 부주의로 반려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능통하고 다수의 소송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려견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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