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명확하게 알아보자
교통사고는 차량 및 교통으로 인해 손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빠르게 움직이는 차가 사람을 향하게 된다면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며 큰 부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면 공단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장애에 의한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장애진단서를 받고도 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에 부합하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요. 관련 사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우측 무릎관절과 주변 부위에 큰 부상을당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L씨는 4개의 병원에서 무릎 관절의 전방 동요가 10mm이상 관찰 되었다는 결과를 듣고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소속의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맞춰 장애등급을 살펴본 결과 L씨의 우측 무릎 관절의 전방 동요가 10mm 미만으로 장애 등급으로 선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L씨에게 관절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다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L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같은 이유에 의해 장애 등급 외 처분을 판정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L씨는 이에 분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릎 관절은 X-ray 촬영 당시 촬영의 방법과 당시 자세 등에 의해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등급의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L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대학 병원에 L씨의 무릎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을 요청한 결과 L씨의 무릎 관절 동요는 7mm로 기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받았었기에 L씨의 상황은 더욱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지금까지와는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같은 상황에 관해 서로 다른 결과가 발생할지라도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가는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의해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모든 심사 절차에서 모든 판결이 10mm 미만이라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단의 판정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병원들 간의 측정 결과에 대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고 L씨가 방문한 병원 의사들의 판단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L씨의 무릎 전방동요를 11mm정도라고 판단한 감정 결과를 선택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후 장애등급판정기준은 공단 자문 의사의 처방에 부합하다 하더라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은 이상 법원의 재량으로 판정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정선희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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