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다운계약서 작성시
다운계약서란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한 실재 부동산거래가격이 아닌 허위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대부분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요소가 결국에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부동산 매매계약시 다운계약서를 써주기로 했던 매수인이 약속을 이행 하지 않자 매매취소는 물론 위약금까지 물게 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소유로 있는 단독주택을 매수하기 B씨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지급했는데요. 계약서 작성 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A씨에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특약을 맺고 계약을 확정 지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약속했던 다운계약서작성을 이행하지 않게 되자, 이에 B씨는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은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잔금 수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판결에서는 B씨가 승소하였지만, 2심 판결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결이 갈리게 되어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내용에 대해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B씨의 요구에 따라 다운계약서 특약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매매계약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B씨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완료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나, 사실 여부와 다른 점이 밝혀지게 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관련 계약서 작성 시 이상한 점이 발견 되었다면 관련 법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계약서 작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로서 부동산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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