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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포탈 부동산매매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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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5. 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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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포탈 부동산매매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게 된 재산을 양도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양도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양도세란 자산에 등록과 등기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도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양도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로는 부동산, 토지 및 건물 등과 주식까지도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동산매매과정에서 양도세포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의 소유 토지를 K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목과, 토지를 각각 별도로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양도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또한 의거 임목과 토지를 따로 매각할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과거 소득세법을 이용하여 양도세를 감면 받고, 경비 또한 공제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양도세포탈 혐의에 재판부에서는 A씨 등에게 각각 징역과,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형에 처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토지 매도 과정에서 토지와, 임목을 별로도 양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세포탈에 관련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포탈 혐의는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해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에 해당되며, 기타 조세범 중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으로 포탈 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에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양도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정선희변호사는 다수의 양도세포탈 관련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양도세포탈 혐의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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