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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부동산변호사 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부동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6. 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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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부동산변호사 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자신의 소유 토지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며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포항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만약 이러한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명령이 내려질 경우에도 계속적인 점유를 하거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게 되면 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해 포항부동산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제집행효용침해죄란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는 강제집행과 그에 대한 효용을 해치는 행위가 시간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강제처분표시무효죄와 동일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또한 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을 받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사례를 포항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실시 받고, 소유의 점포를 B씨 등에게 명도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B씨 등이 점포에 출입하지 못하게 막아 강제집행효용침해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제 3자인 경우에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강제집행을 시행 받아 명도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는데 방해를 한 것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관련 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간의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맞지 복잡하고, 재판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있는 포항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포항부동산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포항부동산변호사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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