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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해제 소유자명의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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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6. 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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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해제 소유자명의변경이



가압류란 가처분과 함께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금전 혹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두게 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동산이 가압류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부동산가압류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부동산가압류해제 신청서는 부동산가압류 처분에 대한 해제를 신청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이며, 일반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신청취지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가압류해제 분쟁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B사가 주택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체비지 일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후 A씨 등은 매매대금 보전을 위해 B사의 C조합에 대한 명의청구권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2심 재판부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절차에 대한 법률 규정이 체비지대상 소유자 명의변경절차와 동일한 적용이 되기 어렵다고 말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한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이상 채무자는 일방적인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압류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가압류에 대한 법률 규정은 토지정리사업법이 적용되어 체비지 대상 소유자명의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가압류 등에 의한 변제 금지 효력은 시행자가 가압류된 체비지 대상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적용된다고 말하며 A씨 등이 C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앞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가압류해제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에 나오는 체비지란 토지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지계획에서 제외한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부동산가압류해제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재판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부동산가압류해제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해제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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