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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소송상담 부당이득 반환청구엔

부동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7. 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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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소송상담 부당이득 반환청구엔





부동산과 관련된 민사 소송은 다양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비롯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송을 울산민사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부동산 소송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일어날 법한 소송이기 때문에 미리 관련 사례를 보시면서 대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소송까지 이어져간 사례 함께 본다면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던 P씨 등은 지난 2004년 새로운 지역 내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생활의 근거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P씨 등은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써 선정되었는데요. 그런데 G사에서는 P씨 등에게 해당 개발 지역 내 새로이 지을 아파트를 일반인들과 똑 같은 분양가로 공급하였습니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에 의거하면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는 이주정착지의 도로 및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외의 공공시설 등에 당하여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여기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P씨 등은 이를 근거로 삼아 분양대금의 생활기본 시설 및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것을 부당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울산민사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본다면 


서울고법 재판부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되돌려주라고 판결하였는데요. 그러면서 P씨 등에게는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자세한 판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P씨 등은 지난 2010년 분양권 지분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상대방에게서 해당 사건 분양계약에 대한 부당이득금 가운데 절반에 상당하는 채권을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 다시 양수하고 난 이후 지난 2016년 G사에 이를 통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이 상대방에게서 양수했던 부당이득반환양수금의 채권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상행위에 포함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도 거래의 관계를 신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상사거래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대금을 마지막으로 납부했을 때로부터 5년이 지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는 G사가 채권양도를 통지받게 된 지난 2016년 이전에 양도인이 각 상대에게 생긴 이유이기 때문에 민법 제451조에 의거하여 G사에서는 이를 사유로 양수인이었든 P씨 등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P씨 등이 G사에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대해 P씨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의 판단을 깬 뒤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주대책에 대한 일환으로 P씨 등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한 내용에 대한 분양계약은 영리의 목적 하에 상행위라 단정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G사가 생활의 기본시설 및 설치비용을 분양대금 내에 포함시켜 특별공급계약 가운데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사유로 이미 지급했던 분양대금 중 이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경우까지 상거래와 같은 의미로 거래관계를 신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162조에 의거하여 10년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울산민사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본 위 사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개발사업으로 인해 분양 받는 아파트를 원주민들이 분양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을 되돌려 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난 이후부터 10년 이내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즉,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아닌, 민법상 봤을 때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부동산 관련 민사 소송을 함께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서 본 것과 같이 부동산 관련 민사 소송은 다소 법률적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울산민사소송상담을 진행하는 정선희변호사는 의뢰인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민사 소송에 대해 법적 조언을 적절히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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