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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분쟁변호사 손실보상금이

부동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6. 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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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분쟁변호사 손실보상금이



실보상금이란 국가 등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유재산의 손실이 가해진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해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행정작용 적법성을 전제로 하며 손해배상과의 의미는 다릅니다. 또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부동산 등의 취득으로 인해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울산부동산분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를 추진하던 해당 시의 신청을 받아 드린 토지수용위원회는 A씨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여 손실보상금을 책정했고, 시에서는 수용재결에 따라 A씨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그러나 A씨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건물을 강제철거하고 무단점유에 따른 비용 또한 집행일까지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구청의 처분이 위법 하다고 주장하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행정집행법에 의거하면 계고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명령이거나,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계고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부동산 인도의무와 건물 철거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 되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수용 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A씨에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지만 부동산명도의무의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등이 해당 건물의 개시일까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철거의무를 지고 있지 않아 구청의 계고처분은 위법 하다고 말하며 A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토지를 인도하지 않아도 건물철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손실보상금 관련 부동산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이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울산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정선희변호사는 울산부동산분쟁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분쟁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 이시라면 울산부동산분쟁변호사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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