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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 건물안 물건 방치시

부동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5. 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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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 건물안 물건 방치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을 인도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나 대상기간 6개월을 넘긴 점유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게 되면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명도소송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 ㄱ 씨는 경북에 위치한 상가 주인 ㄴ씨와 상가 임대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러나 미용실이 적자가 나게 되어 2달치 차임을 ㄴ씨에게 주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임대차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미용실 비품을 치우지 않은 상태를 발견한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가 ㄱ씨의 처제 이름이 돼있어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의 처제를 대상으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ㄱ씨는 ㄴ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 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ㄱ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ㄴ씨는 미용실의 비품이 그대로 있더라도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 주장하며 해당 법원에 항소심을 제출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민사소송법에 따라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은 점유 현상을 그대로 이전시키는 인도와,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하는 명도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행에 관한 규정을 대체한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인도와 명도를 포괄하는 의미인 인도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건물 안 미용실 비품을 놓아 둔 행위는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히며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항소심에서 ㄱ씨의 패소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와 명도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명도소송의 경우 기간과 절차가 비교적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는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입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과 관련법률적 지식이 깊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명도소송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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