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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 정선희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 설명의무 손해배상'

부동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5. 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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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오늘을 보내고 있네요.

모쪼록 무탈하게 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민사 부동산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시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얘기합니다.

부동산매매를 중개하면서 취득세 감면 정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부동산중개업자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금일은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경위에 의하여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을지 하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무위반하면 손해배상 인정돼

Q씨 등은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W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 직원인 E씨로부터 아파트매매에 관한 세금납부 관련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E씨는 Q씨 등에게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해 1주택자가 되었을 시 2%에서 1%로 낮은 세율을 각각 적용 받는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Q씨 등은 11억 6000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 한 뒤 잔금까지 치렀고, Q씨 등은 아파트 취득금액의 2.2%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로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예상보다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했습니다.

결국 Q씨 등은 E씨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E씨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W씨가 고용한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Q씨 등이 세금을 줄일 기회를 놓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회 측 역시 W씨와 맺은 공제계약에 따라 잘못된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Q씨 등이 W씨와 협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W씨와 협회 측은 양 측이 절반씩 부담하여 Q씨 등에게 13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매물을 매입하기 위한 매수인에게 잘못된 설명을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힌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황과 변호인의 선임 유무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먼저 부동산소송변호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 변호사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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