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동산명의신탁 해지할경우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6. 7. 11:34

본문

부동산명의신탁 해지할경우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권등기를 하고 등기당사자와 자신이 공증을 거치 소유권확인서를 만들어 놓게 되면 명의신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명의신탁 제도는 법적인 근거 없이 소유자보호와 부동산거래의 신속성을 위한 판례에 의해 확립되어 왔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게 되어 정선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다면 부동산명의신탁해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될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ㄴ씨가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ㄴ씨는 자신의 아내인 ㄹ씨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해 소유의 부동산을 ㄷ씨에게 팔게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ㄷ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채무자인 ㄴ씨가 아내에게 부동산명의신탁하여 부동산을 ㄷ씨에게 매도하게 되어 ㄴ씨와 아내 사이는 부동산명의신탁해지 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ㄴ씨가 갖게 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담보로 제공되는 공동책임재산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ㄴ씨가 ㄷ씨 앞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ㄴ씨가 채무 초과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히며 ㄱ씨가 ㄷ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명의신탁에 관련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부동산명의신탁 관련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깊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