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동산명의신탁 사해행위 해당이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6. 18. 11:10

본문

부동산명의신탁 사해행위 해당이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사람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실제 소유자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등기당사자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에 대해 공증 혹은 내부계약을 맺음으로써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명의신탁은 각종 소득세 등을 회피하거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관련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지만 ㄴ씨가 돈을 갚지 않게 되어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을 해 아내 이름으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ㄷ씨에게 팔고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ㄴ씨의 부동산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2심 재판부는 ㄴ씨와 ㄷ씨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이에 ㄴ씨가 항소심을 제출하자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ㄴ씨가 아내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을 ㄷ씨에게 매도하면서 ㄴ씨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는 해지 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ㄴ씨가 갖게 된 부동산 소유권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ㄴ씨가 ㄷ씨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 한 것은 책임재산 소유권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ㄴ씨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상태가 나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히며 ㄱ씨가 ㄷ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앞서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명의신탁으로 인해 사해행위에 해당되게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 입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부동산명의신탁 관련 다수의 부동산 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깊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