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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취소 부동산명의신탁 처분시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7. 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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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취소 부동산명의신탁 처분시





부동산 관련 민사 소송은 일반인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까지 소모될 수 있기에 법률적 이해관계가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여 이에 대한 도움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민사 소송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아내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통해 처분하고 타인에게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면 이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판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명의신탁이란 것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된 재산에 대한 것을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해 놓은 뒤 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에서 공증의 과정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아 이뤄지는데요. 


여기서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국세의 징수를 면하기 위해 체납바가 재산권을 목적 하에 법률적 행위를 했을 경우 체납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행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사해행위의 취소라고 합니다. 





사해행위의 취소 제기한 그 이유 사례로 알아보자


지난 2010년 Z씨는 X씨에게 6억원이라는 큰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Z씨는 X씨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Z씨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X씨는 자신의 아내인 C씨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C씨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충남 인근의 부동산을 V씨에게 팔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V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요. 그러자 Z씨는 X씨의 이같은 매매계약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할 것이며 이를 원상 복귀하라며 사해행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판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1, 2심 재판부는 X씨와 V씨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며 Z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 또한 Z씨가 V씨에게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판결에 대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X씨가 그의 배우자 C씨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하였고 해당 부동산을 배우자 C씨의 동의 아래 직접적으로 V씨에게 매도하여 X씨 부부 사이의 부동산명의신탁 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때문에 X씨가 갖게 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자들에게도 공동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씨가 즉시 V씨의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됨으로써 책임재산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때문에 X씨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에 비해 더욱 초과되었거나 채무가 초과인 상태가 더욱 나빠지게 되었기에 이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는 행위로 봄으로써 정당하여 이는 사해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야 한다!


앞서 함께 본 판결은 타인에게서 금전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하고 타인에게 이를 직접 처분하게 되면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사해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민사 소송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이같이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면 당사자 서로 간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기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울산 정선희변호사는 부동산 등 민사 소송을 다뤄오면서 이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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