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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분쟁상담 사례를 통해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6.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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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분쟁상담 사례를 통해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양육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 자녀의 나이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법원이 자녀에게 의사를 물어 양육권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녀의 사고판단이 가능 할 경우에는 13세 미만이여도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권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증명과 자녀의 의사 등 법률적인 기준에 맞게 소송을 준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양육권분쟁상담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양육권분쟁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부부였던 ㄱ씨와 ㄴ씨는 자녀 두 명이 있었지만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자를 남편인 ㄴ 씨로 정했습니다. 이후 ㄴ씨는 ㄷ씨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재혼 후에 자녀의 양육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녀들이 엄마인 ㄱ씨와 살고 싶다는 의사에 따라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이때에 ㄴ씨의 동의와 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ㄴ씨는 법원에 자녀들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이혼할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는 ㄴ 씨였고, 이를 어기고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어 ㄱ씨는 위법한 양육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ㄴ씨가 ㄱ씨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기 이전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친권자, 양육권 변경을 명하고 과거양육비에 대한 사안은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권분쟁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의 양육을 맡아 왔어도, 법원의 변경 심판이나 실지 양육자의 동의가 없다면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양육권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정선희변호사는 다수의 양육권분쟁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양육권분쟁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 이시라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양육권분쟁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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