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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이혼소송 양육권분쟁에서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0.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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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이혼소송 양육권분쟁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의거한다면 16세 미만인 자녀가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나 유치됨에 따라 양육권이 침해가 되게 되었을 경우 법원에 아이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살던 나라와 현재의 나라가 모두 협약에 동의를 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일교포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자녀양육권으로 발생하게 된 사건을 변호사와 함께 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일본에서 결혼을 하여 두 아이를 낳게 되었지만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서 별거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엄마인 ㄱ씨가 일본에서 키우게 되었는데요. 이후 ㄱ씨와 ㄴ씨는 이혼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친권자는 ㄱ씨가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지만 이혼신고를 끝맺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ㄴ씨가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게 된 아버지에게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ㄱ씨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동의 한 ㄱ씨는 아이들을 ㄴ씨와 함께 한국에 보내주었지만 ㄴ씨는 한국에서 ㄱ씨의 연락을 끊자 소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의 법률상 재일교포이혼소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별거기간이 길고 ㄱ씨로 하여금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게 한 의사가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ㄱ씨가 일본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ㄱ씨가 실질적인 양육자로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그런데도 ㄴ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이들을 ㄱ씨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ㄱ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아이들과 일체의 면접교섭 조차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는 양육자인 ㄱ씨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주거 지역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ㄴ씨가 일본에 살고 있던 아이들을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기 때문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ㄱ씨의 양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는 ㄱ씨에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의거하여 아이들을 다시 ㄱ씨에게 돌려줄 의무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재일교포이혼소송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일교포이혼소송과 관련되어 국제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관련법률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제이혼소송은 두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해결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 조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각 사안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분쟁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양한 이혼 소송 사건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춰 법률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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