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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자녀양육비 상담 필요해요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0. 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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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자녀양육비 상담 필요해요



판례에 따르면 이혼후 자녀양육비 관련하여 이혼한 후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협의했다고 해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두었는데요.


그러면서 이혼후 자녀양육비에 대해 소송상의 화해 여부에 따라 양육권리를 가지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여기서 소송상의 화해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서 특정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로는 피청구인이 양육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부담을 말합니다.


또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피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에게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 않다고 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혼후 자녀양육비는 면접교섭권이나 양육권 등 다양한 법리해석이 얽혀 습니다. 분쟁사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했다가 2년 후에 이혼했습니다. 당시 두 이던 딸 C양 양육은 어머니인 B씨가 맡기로 했는데요. A씨는 이혼 후 종종 어린이집을 찾아가 C양을 만났으나 C양이 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을 옮기면서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A씨는 B씨가 이사를 하고 어린이 집을 알려주지 않는 등 일부러 딸을 볼 수 없게 한다고 여겼는데요. 반면 B씨는 재혼 가정에서 잘 자라는 아이를 A씨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만나는 것에 불안해 했습니다. 즉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진 것인데요.





B씨는 이후 D씨와 재혼을 하고 C양도 의붓아버지인 D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1년 후 D씨가 제주지법에 C양을 친양자로 입양한다는 내용의 친양자 입양 심판 청구를 제기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며칠 뒤 같은 법원에 C양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 했는데요.


한달 뒤 B씨가 같은 법원에 C양의 성과 본을 D씨의 것으로 바꿔 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이의 친권자 지정과 함께 성을 변경하는 문제까지 두고 갈등이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A씨는 법원에 C양에 대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냈는데요. 그러나 B씨 측은 A씨가 이혼후 자녀양육비도 주지 않는 등 아버지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며 아이에게 이는 더욱 불안감을 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B씨에게 50만원만을 송금하는 등 아버지로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C양이 새아버지를 친부처럼 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B씨와 C양 사이의 부모 자식 간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는 면접교섭을 제한하면서까지 친자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C양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와 B씨가 이혼 이후 면접교섭과 관련해 갈등이 있었기는 하나 그 이유로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정한 시간과 날짜에 면접 교섭을 실시함으로써 둘 사이에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가 신청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또다른 관련 판례에서 재판부는 양육비 채권 중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청구권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것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 한 양육비 채권의 경우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명시한 바 있는데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육비 채권은 친족법상의 신분에서 독립해서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권리자 의사와 관련해서 양도하거나 포기 또는 상계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후 자녀양육비 문제는 다양한 분쟁이 나타날 수 있고 관련 법률내용을 일반인이 알기 힘듭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꼼꼼한 대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과 관련한 법률 분쟁으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대처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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