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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양육비 받을수 있나?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0. 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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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양육비 받을수 있나?



A씨와 B씨는 혼인을 하여 자식인 C씨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결혼생활 6년을 마치고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무렵 함께 거주하던 K빌라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에서 B씨의 어머니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5500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A씨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3500만 원을 갖고, B씨는 2000만 원을 가지며 친권자는 B씨로 양육자는 A씨로 상호 협의하였는데요. 





양육비의 경우 B씨가 빚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A씨에게 2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B씨는 이 합의에 따라 A씨에게 즉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계속하여 C 등을 단독으로 양육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 후 보험설계사로 일하여 왔고 약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B씨는 Q전자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이혼 후 2년 퇴직하여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B씨는 혼인 중이던 당시 E아파트에 관하여 B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씨의 어머니가 E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B씨의 어머니는 A씨와 B씨의 결혼생활 당시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이혼 후 3년 뒤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B씨는 이혼 후 K빌라에 관하여 B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E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A씨는 이후 양육비 합의가 B씨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별거중 양육비 등 과거 양육비를 B씨에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만약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거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와 B씨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모두 고려하여 합의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아 A씨는 양육비 합의가 B씨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근거 자료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재판부는 양육비 합의 당시 B씨의 순 재산 5500만 원 상당을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협의를 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의 명목으로 B씨의 순 재산 전부를 A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던 점, A씨가 혼인 중 E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는 E아파트가 B씨 어머니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A씨가 협의이혼 후 8년 이상 B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과거양육비 부담에 관한 이 사건 합의가 그 변경을 요할 만큼 부당하게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양육비를 B씨에게 부담시킨다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A씨가 C씨들에 대한 별거중 양육비 등 과거양육비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별거중 양육비 등의 양육비 문제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정선희 변호사는 별거중 양육비 등 의 이혼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다양한 변호 경력이 있으며 나 홀로 이혼소송 의뢰인들을 위해 서류대행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별거중 양육비 같은 이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든든한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하시어 현명할 해결책으로 의뢰인의 고민을 하루 빨리 타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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