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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변경 소송 상담은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0. 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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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변경 소송 상담은



미성년인 아이가 있는 부부의 이혼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이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것일 겁니다. 이혼은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와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가 그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어려울뿐더러,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절한 법률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인 아이에 대한 부모가 갖는 권리를 친권과 양육권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은 이 친권과 양육권이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친권과 양육권은 다르며, 여기서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녀의 의료, 재산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육권자는 친권의 내용 중 아이에 대한 보호, 거소지정 등 신분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친권은 양육권을 포함하고 있는 큰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해 일방에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 지정된 예도 있습니다. 이때는 친권자는 양육권자의 권리를 뺀 재산 등으로만 제한을 두게 되며, 양육권과 친권이 상충할 때엔 양육권이 우선으로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이혼에서는 부모 중 일방이 협의나 재판을 통해 미성년자 아이의 친권자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혼한 부부의 아이에 대한 친권은 한번 결정되면 영구적으로 굳어지는 것일까요? 





이혼 당시 정해진 친권자가 있더라도, 친권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자녀의 심신에 악영향을 주는 등 다시는 아이의 복리를 책임지는 친권자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다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친권자변경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이혼 후 미성년자 아이의 친권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방에서 상대방으로 그 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자녀의 부, 모, 자녀 본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양육자 변경의 청구권자와 구별되어 있죠.





그렇다면, 친권자변경 심판을 할 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까요? 친권자 또는 양육자 변경 여부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 즉 미성년자가 아닐 땐 가정법원은 반드시 그 자녀의 의견을 판단에 반영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오히려 듣는 것이 그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피치 못할 특별한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변경 소송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혼 후 혼자 어린 딸을 키우던 A 씨는 B 씨와 재혼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B 씨는 A 씨의 딸의 친 양자로 입양을 하려고 서울가정법원에 딸에 대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혼인 기간이 짧고 법률상의 친권자인 C씨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는 변경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바로 항고를 했는데요, 이 이후에 이루어진 재판에서는 1심 심판을 취소하고 A 씨 딸이 B 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인 A 씨가 이혼 이후 재혼 당시까지 계속해 아이를 기르고 있었고, 재혼 후 비교적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태어날 A씨 부부 아이의 성과 A 씨의 딸의 성이 다르게 되면 A 씨 딸의 이후 양육 환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아이의 부성 변경을 허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성을 바꾸는 것이 법적인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아이의 복리에서 생물학적인 아버지의 혈통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욱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 변경을 허락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어가는 A 씨의 아이 경우에 아이의 성과 본이 생물학적 친부인 C 씨의 반대만으로 허락하지 않는 것이 더욱 아이의 복리에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혼 여하를 막론하고 그 어느 부부에게나 아이의 미래와 인생은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이기에 그 친권의 권리 역시 막중한 역할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더 자세한 친권자변경에 대한 정보나 다양한 이혼 분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련한 문제의 해결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텐데요.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다양한 이혼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한 법률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친권자변경 등 관련 이혼소송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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