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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불이행 폭력남편에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2. 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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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불이행 폭력남편에




최근 가정폭력이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 대책에는 가정폭력 사건 발생 후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으로 그치던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내용에는 긴급임시조치를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는데요.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와 자녀가 만나는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됩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이혼을 초래하고 한 인간의 인권을 파괴하는 범죄인데요.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을 두고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자녀 면접교섭금지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살펴볼 사례도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자녀 면접교섭금지가 선고된 경우인데요.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아내 ㄱ씨와 남편 ㄴ씨는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주해서 결혼생활을 하던 중 ㄴ씨는 미국 주립대학 교수로 취직하고 부부 사이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중 ㄴ씨는 큰 아들이 보는 앞에서 ㄱ씨를 폭행해서 ㄱ씨가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둘째가 태어난 후에도 ㄱ씨의 앞니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폭행이 심해지자 이웃의 신고로 ㄱ씨와 자녀들은 가정폭력 보호센터에 보내지고 2008년 ㄴ씨는 아내를 또다시 폭행하게 됩니다.


남편 ㄴ씨의 폭행이 멈추지 않자 이혼을 결심한 아내 ㄱ씨는 자녀를 데리고 가정폭력 보호센터로 들어가는데요. 2009년 미국 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이혼 결정을 내리면서 ㄱ씨에게 친권 양육권을 주고 ㄴ씨에게는 면접교섭금지(자녀를 만나지 말라)고 선고합니다. 





하지만 ㄴ씨는 면접교섭금지권이 선고되기 이전에 두 자녀를 데리고 ㄱ씨 몰래 한국으로 입국해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양육권과 친권은 ㄱ씨에게 주어졌는데 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ㄴ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함으로써 ㄱ씨와 자녀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권을 침해한 점을 볼 때 ㄴ씨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ㄴ씨의 범행은 부성애에 비롯된 것이고 자녀들도 ㄴ씨의 보호를 받으며 문제없이 양육되는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합니다. 





이어 대법원은 미성년자 약취죄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ㄴ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양육권자를 협의하게 되는데요.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변경하거나 결정합니다. 이렇게 양육권이 결정된 후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주기적으로 자녀에게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827조 2의 1항) 이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가정폭력 등 접근 금지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 금지. 제한, 배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법에서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 또는 배제,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의 ㄴ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녀와의 면접교섭금지가 선고되지만 면접교섭권 불이행을 하며 한국으로 입국해서 미성년자 약취죄 혐의로 기소됩니다. 미성년자 약취죄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렇듯 이혼을 진행하게 될 때에는 다양한 상황이 있고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관련 소송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각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좀 더 사안을 수월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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