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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 혼외자도 가능한가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2.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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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 혼외자도 가능한가



이혼할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된 일방은 다른 상대로부터 양육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양육비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육비 관련 분쟁 사안 중에 과거양육비청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미리 지급받을 양육비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 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제 3자일 경우에는 부부 쌍방으로 하여금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기간은 자녀가 성년인 만 19세가 되기 이전까지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 또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양육비에 관하여 처음에 정한 사항에 대해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부도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이 가능하며, 물가로 인해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커졌을 경우 증액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양육비 또한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비용의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양육비를 모두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경우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한번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게 되어, 분담의 범위는 여러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과거양육비청구와 관련된 판례를 알아볼까요?

 

최근 미혼모가 혼외자녀의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B씨와 교제하다가 //태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겨 연락을 끊고 살던 A씨는 2011년 딸을 출산한 이후 2012년 친생자 인지와 양육비 청구소송을 낸 뒤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고등법원에서는 A씨가 과거 양육비를 포함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혼외자녀인 딸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인지 등 소송에서 과거 양육비로 900만원 그리고 장래 양육비로 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1994년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서 과거 양육비 청구는 혼외자에 있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인데요.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서 친부의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과거 대법원 판결은 변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으로 인해서 이혼 후 양육책임에 관한 민법이 혼외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았는데요. 즉 과거 이러한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혼외자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 양육비청구를 통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거에 일방이 양육에 대한 의무를 갖고 혼자 어렵게 아이를 돌보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거에 대한 양육비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과거양육비청구 등 이혼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법률지식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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