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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면접교섭권 합의한 약속 어긴다면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2. 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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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면접교섭권 합의한 약속 어긴다면




자녀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부부 간 끝없이 이어지는 갈등 사례 중 하나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인데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아이가 있는 부모 중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때의 양육권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소송을 벌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아이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 강하게 대립하였는데요. 법원이 이혼 판결에 앞서 자녀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으로 B씨가 매주 주말 7시간 동안 아이와 만날 수 있게 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법원의 결정대로 자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 원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며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B씨는 매주 이틀 동안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자녀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약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자녀 면접교섭권을 위반할 때마다 30만원씩 B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갑자기 아이와 함께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된 B씨는 A씨에게 영상통화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는데요.





2개월이 지난 뒤 A씨는 본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정한대로 면접교섭이 불가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면접교섭 방식 및 횟수 등을 변경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부당하게 자녀 면접교섭권을 침해한다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본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가정법원은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자녀 면접교섭권 변경 심판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A씨가 이혼 후 단 한 차례도 자녀 면접교섭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B씨 몰래 곧 바로 해외로 출국한지 2개월 만에 자녀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심판을 제기한 것을 보면 애당초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 청구를 받아들여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간 정기적 교류를 통해 자녀 복리를 실현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반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는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A씨가 앞으로도 자녀 면접교섭권에 대해 비협조적 행동을 계속하면 자녀 정서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자녀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자가 결정된 후에 아이에 대한 양육 권리가 없는 부모가 본인의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이는 민법상 규정에 반하는 계약이므로 무효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인데요.  


민법 규정상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이 자녀 면접교섭권을 지닌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면접교섭권은 양육권과 다르게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고유한 권리로써 자식의 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자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알콜 중독, 문란한 사생활 등 이유로 인해 자식의 안전, 정서 발달 방해, 건강 위협 등 우려가 생기는 경우 등 다른 이유로 자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자녀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판단해 이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임의적으로 부모가 이에 대해 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자녀 면접교섭 관련한 사안은 물론 다양한 이혼 법률 분쟁을 맡아 온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이 속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일방이 불합리하게 자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관련 법령을 토대로 논리적인 변론이 가능한 변호사에게 법적인 조력을 받아 자녀 면접교섭권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 양육권 및 친권자 변경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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