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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이혼이후에도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2. 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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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이혼이후에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 중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서로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알아볼 것은 상대가 이러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양육비미지급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안 입니다. 생각보다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이 양육비미지급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보통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합의로 정해지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 청구를 하기도 하는데요.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며,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요.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며 부동산 등으로 지급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추후에 필요하다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감액이나 증액청구가 가능하며 각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변경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은 법원의 판결, 합의에 의해서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직접 지급명령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 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의 상황에서는 이처럼 강제지급을 명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양육비미지급과 관련해 실제로 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08년 결혼 후 2년 뒤 이혼하게 됩니다. 당시에 두 살이던 딸 C양의 양육은 어머니인 B씨가 맡기로 하였는데요. A씨는 이혼 후에 종종 어린이 집을 찾아가서 C양을 만났지만, C양이 어린이 집을 옮기고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B씨는 한편 D씨와 재혼을 하고 C양도 의붓아버지인 D씨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생활을 했는데요. 1년 후인 2014년 D씨가 제주지법에 C양을 친자로 입양한다는 내용으로 친양자 입양심판 청구를 냅니다. 그러자 A씨는 4일 뒤 같은 법원에 C양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제출하는데요. 





한 달 뒤에 B씨가 같은 법원에 C양의 성과 본을 D씨의 것으로 바꿔달라고 변경허가심판 청구를 하는 등의 아이의 친권자 및 성 변경 문제를 두고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A씨는 법원에 C양에 대한 면접 교섭허가 신청을 냈지만 B씨는 A씨가 양육비도 주지 않는 등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며 반대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면접교섭을 반대하는 B씨의 상황을 과연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가사부에서는 A씨가 신청한 면접교섭허가를 받아들이고, A씨가 양육비 미지급을 하다가 올해서야 B씨에게 양육비를 40만원만 송금하는 등의 아버지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C양이 친부처럼 D씨를 대하고 있더라도 B씨와 C양 사이 부모자식의 유대를 끊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면접교섭을 제한하며 친자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C양의 복리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A씨와 B씨가 이혼한 이후 면접교섭으로 갈등을 겪은 것은 일정이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을 원인으로 보아 일정한 시간과 날짜를 정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하여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혼과 관련해서는 양육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다양한 법률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 변호사는 양육비미지급과 관련한 사안은 물론 기타 다양한 이혼관련 분쟁에 다수의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법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준비를 위해 또는 이혼이후에 발생한 분쟁 등으로 법률적 대처가 필요하다면 다수의 경험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수 있느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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