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권자가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았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데요.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
민사/채권추심
2014. 7. 21.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