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민사/채권추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7. 21. 16:43

본문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권자가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았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데요.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의 종류로는 대여금 지급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 대여금 지급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명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요.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줍니다. 집행문의 부여는 모든 집행권원에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 판결, 가압류명쳥이 있을 경우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 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을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재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것을 말합니다.

 

이와같은 채무불이행자를 명부에 등재하게 하려면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선서거부,거짓된 재삭목록제출을 하는등 재산명시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청구에 관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집행,선박등 준부동산집행,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집행, 유체동산 및 채권집행으로 분류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지며, 부동산 이외에 등기할 수 없는 선박,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에 관해서는 부동산에 준한 집행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의 서면신청에 기하여 집행관이 목적물을 압류함으로써 개시되며, 집행관은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여 현금화합니다.

 

 

 

 

 

지금까지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과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인경우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명시를 거짓되게 기재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명세서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등 등기재산 조사에 나설 수 잇고 금융기관에 예금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민사소송문제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