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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실혼부부 강제집행

민사/채권추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0. 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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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실혼부부 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호누부라고 하는데요. 만약 채무자와 사실혼관계에있는 자의 물건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A는 B에게 500만원의 돈을 대여했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나 B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B가 거주하는 주택내의 가재도구 등을 강제집행하려고 할경우 B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C와 동거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가재도구인 유체동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면 부부공유재산의 압류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채무자 부부 및 채권자들의 다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이에 따르면 집에 있는 유체동산은 그것이 채무자의 특유재산인지 배우자와의 공유재산인지 알기는 대단히 어려우므로 부부가 사용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그것이 특히 배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하여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압류와 환가는 채무자의 지분만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에 대하여 행해지고 다른 배우자에게는 매각기일에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과 경매된 매각대금 중에서 자기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지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타방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님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부동산 등 집행가능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가재도구 등을 압류한 후 경매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변제 받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귀하가 판결법원에서 집행문 및 판결문의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아 유체동산소재지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위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들 사이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문제되는바, 판례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A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B와C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그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서의 배당은 B의 지분에 한하여 배당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채무자 사실혼부부 강제집행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하며,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송달증명, 확정증명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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