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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특례

민사/채권추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1. 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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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특례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따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등도 그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잏애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하며 이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및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에 의하여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특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강제집행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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