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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강제집행 구제절차

민사/채권추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2. 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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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강제집행 구제절차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데요. 사법에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해 집행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개개인의 재산이고, 재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강제집행 절차

 

100만원의 돈을 대여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해도 채권자에게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권력에 기해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바, 이 절차가 강제집행입니다.

 

 

 

 

옛날에는 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채무자를 노예로 매각하거나 이를 구금하여 노역을 시킴으로써 채무의 변제에 충당케 하도록 사력을 행사하던 시대도 있었으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근대법에 있어서는 사법상의 채무 때문에 일신적 자유를 구속당하는 폐풍은 없어지게 되었고, 현행법상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적 집행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세의 강제집행은 개개의 청구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하는 개별집행이라는 점에서, 채무자의 총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전재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파산절차와 구별됩니다.

 

 

 

 

강제집행 구제절차

 

a는 3년전 남편과 결혼하였으나 6개월전 가정불화로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남편은 자기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직장부근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주민등록이 a의 주소지로 되어있고 아직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남편의 채권자가 a소유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민사소송변호사와 강제집행 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 이외에는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a의 경우와 같이 6개월 전에 이미 남편이 그 소유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이사를 하여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의 주민등록이 a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귀하 소유인 동산에 강제집행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a는 관할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담당재판부가 그것을 허가할 것인지는 담당재판부의 재량사항이며, 또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이 다액일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에 있어서 보증을 하도록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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