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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강제집행 정지결정

민사/채권추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3. 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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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강제집행 정지결정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에 서울 사랑의교회가 법원의 강제집행은 위법이라고 하며 그 의의로 제기했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교회측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내려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하지 않도록 명령을 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사랑의교회 강제집행은 지난달부터 사랑의교회가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시작으로 교회 신축 건물 설계도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하며 압류진행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계도서 공개라는 법원의 결정을 거부를 했을 때에는 하루에 약 2백만원 씩 배상을 해야 하는데, 무려 105일 동안 이것을 이행하지 않아 배상을 해야 하는 강제이행금이 무려 2억원에 가까웠습니다.

 

 

 

 

 

 

교회측에서는 사랑의교회가 법원이 인용을 했던 열람 및 등사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대파 교인들이 강제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으며 이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었고 법원이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교회의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받아들여준 것은 반대파의 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던 주장들과는 다르게 사랑의교회가 법원이 인용했던 열람 및 등사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고 있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랑의교회 압류진행이 매우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집행을 유보하도록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에서 금지한 예배물품에 대한 압류시도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었던 사랑의교회 강제집행 시도는 강제집행 정지결정이 되면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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