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지하상가 강제집행 문제, 결말은?

민사/채권추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4. 16. 15:55

본문

지하상가 강제집행 문제, 결말은?

 

 

 

진주시의 중앙지하상가에 입점업주에 대한 강제집행이 한달 안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까지는 지하상가 내에 점포들이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서 일부분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예정했던대로 오는 5월 중순에 강제집행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중순으로 강제집행 예정일을 잡았던 이유는 강제집행의 예산을 진주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는 총 211곳 중에서 50여곳인데요. 불과 두달전까지만해도 70곳이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어느정도 업주들이 빠져나간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지하상가는 임대사용기간이 만료가 된 재작년에 입점 업주들에게 점포를 비워줄 것을 통보했지만 상당수의 지하상가 입점상인들은 오랜 기간동안 영업을 해왔던 영업권을 인정하여 기존상인들은 수의계약을 하고서 빈 점포는 공개입찰을 하라고 버텨오면서 긴 줄다리기를 해온 셈입니다.

 

 

 

 

 

진주시에서는 당시와 마찬가지로서 형평성을 이유로 하여 거부의 입장을 고수해오면서 기존의 임대료에서 변상금을 20%정도 추가하여 부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측에서는 2년이나 시간이 지났으며 더 이상 리모델링 사업을 연기할 수 없지만 5월 중순에 열리게 되는 의회의 일정에 맞춘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집행은 사법상 혹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국가의 강제권력을 사용하여 그 의무이행에 대해 실현을 하게 되는 작용 혹은 그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청구권이며 이행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강제집행권은 국가에게 존재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강제집행에 대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