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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강제집행 및 집행권원

민사/채권추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5.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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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강제집행 및 집행권원




만약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서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시켜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해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서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한다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 분쟁을 사실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깅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에 대해 표시를 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의미합니다. 대여금청구에 대한 집행권원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대여금청구 집행권원 종류]

1. 대여금지급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

2. 대여금지급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져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등 이 외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

6. 가압류명령







이렇게 6가지 종류로 집행권원이 나눠지게 되며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다라서 제 1심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있는 상급심에 있을 경우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문의 부여는 모든 집행권원에 필요한 것이 원칙이긴하지만 집행의 신속성과 간이성을 위하여 확정된 지급명령과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그리고 가압류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자산의 압류나 현금화 부분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유형은 또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대여금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집행과 선박 등 준부동산집행 그리고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집행, 유동자산 및 채권집행으로 분류가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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