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강제집행 유형 무엇일까요?

민사/채권추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6. 11. 17:40

본문

강제집행 유형 무엇일까요?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해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뜻하고 있습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서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적인 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집행 유형은 어떻게 될까요? 


대여금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집행과 선박 등 준부동산집행 그리고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집행, 유체동산 및 채권집행으로 분류가 됩니다. 






강제집행 유형


부동산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강제경매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의미하며 강제경매 개시, 매각준비절차,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의 공고와 매각실시절차, 대금의 납부, 배당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제관리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하고 수익해 생겨진 수익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게 되는 부동산집행의 방법을 의미하며 강제관리개시의 결정, 배당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강제집행과 강제관리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되며 채권자는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 그리고 부동산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액과 집행권원을 기재해 놓은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부동산 이 외에 등기를 할 수 있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준하고 있는 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체동산,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가지게 되는 제 3자에 곤한 채권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은 압류, 입찰이나 호가매매, 배당으로 진행이 됩니다. 외에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은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상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의 의미를 알아보며 과연 강제집행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민사소송, 이혼소송과 관련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언제든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