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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 금전 거래에서

민사/채권추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0. 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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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 금전 거래에서


금전거래를 체결한 후 채무자에게서 금전을 반환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강제집행신청을 통해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사법상의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은 판결에 대한 후속적인 절차로 분쟁에 대해 사실적 및 종국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오늘은 강제집행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제집행 절차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요. 이는 공공기관에서 일정한 사법 이행청구권의 범위 및 존재를 확인시켜주면서 집행력을 부여한 증서를 가리킵니다.
특히 금전 거래에서의 강제집행신청을 할 경우 집행권원은 아래에 해당합니다.


-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의 확정 종국판결
-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의 가집행선고가 존재하는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 명령
- 가압류 명령 등

 

 


이 때 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집행문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강제집행신청 후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는 채무자에게 본인의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법원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재산명시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공공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의뢰하도록 합니다.


강제집행신청 후에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에도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강제경매, 강제권리를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신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만약 강제집행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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