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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비용 격차는?

민사/채권추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2. 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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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비용 격차는?


지역에 따라 집행관 사무소마다 강제집행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는데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기준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울산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법원 집행 연합회는 강제집행비용과 관련하여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집행에 사용 할 노무자의 수와 수당 기준(경제집행 비용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건물의 면적마다 투입 할 적정 노무자 수와 일당 등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처리 기준 안에 불과해 권고안 수준입니다. 각 지역 집행관 사무소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 할 방법이 없다고 단정 지었는데요.


외부에 공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은 이런 기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강제집행비용과 관련한 오해와 시비를 막기 위해서는 기준을 널리 알리며 사건의 당사자들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라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전국의 법원 집행관 연합은 마련한 강제집행 비용 기준을 주택 및 아파트 등 건물명도 강제집행에 필요한 적정 노무자의 수를 면적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요. 1층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층 또는 2층부터는 1개의 층이 증가 시 2명의 노무자를 추가로 투입하였고 엘리베이터나 사다리 차 등 사용하는데 노무자를 추가로 투입 할 수는 없도록 하였습니다.




강제집행 비용 기준을 보면 노무자의 수를 기준과 다르게 가감할 수 있는 경우는 철공소와 카센터 등이 있는데요. 특수장비를 사용하거나 물품보관창고나 대형슈퍼마켓 등 수거 할 물건이 많은 경우 집단상가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 재개발지역 및 비닐하우스 촌 등 집단적 저항이 예상되는 경우 또한 집행이 극히 용이하거나 곤란할 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는 강제집행 비용이 기준상 노무자 1인당 수당은 7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지방에서는 9만원으로 산정해 집행하는 일들이 많아서 서울에 비해 지방에서 인부를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이유죠.





하지만 집행관 출신의 어느 법무사는 ‘실업률이 4%에 육박하는 노무자들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노무자를 구할 수 없는 건 변명’ 이라고 지적 했는데요. 또한 전국 법원 집행관 연합회는 올해부터 노무자 1인당 수당을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만약 강제집행 및 비용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울산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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