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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강제집행 불허 왜?

민사/채권추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7. 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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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강제집행 불허 왜?



유흥업소의 업주들이 사채업자들을 통하여 대신 유흥 접객원들에게 돈을 대여해주는 것은 선불금 제도를 탈법적인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갚지 못한 접객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일은 공증강제집행을 주제로 삼아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 사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증강제집행과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해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유흥 접객원 S씨 등은 사채업자 E씨 등으로부터 500만원과 20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E씨 등이 사전에 작성한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이들 사채업자에게 작성해준 공증에 기재된 채권은 자신들의 성매매를 강요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에 해당된다며 이는 민법상 불법 원인 급여이므로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공증과 관련된 돈을 대여해 줄 당시 원고들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받는 수입으로써 대여금을 갚으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빌려준 금원은 모두 민법에 의하여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빌린 돈과 연 46%, 연 73%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갚는다는 것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수입이 되는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업주들을 대신하여 직접 사채를 대여해주는 형태는 기존의 선불금 제도를 탈법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공증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증강제집행과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공증강제집행 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률 지식의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민사사건에 휘말려 소송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민사사건전담변호인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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