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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기존상호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민사/채권추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8. 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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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기존상호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부동산은 개인의 자산 중 가장 큰 부분에 해당하며 이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영업임차인이 임대인이 사용을 하고 있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의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존재한다며 발생한 사건을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운영을 하고 있던 A사는 B씨와 영업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B씨는 골프연습장의 상호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A사의 채권자인 C씨가 나타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C씨는 상법 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상호를 그대로 쓴 B씨도 채무변제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A사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며 B씨를 상대로 채무변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하였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영업임차인이 영업으로부터 생긴 권리의무의 귀속자가 되며 외부 영업의 주체가 될 때 영업 양수인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영업임대인의 상호를 영업임차인이 계속 사용 할 경우 상법 제42조 1항이 유추적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상법 제42조 1항과 동일한 법률규정이 영업 임대차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수익 및 사용권만을 가질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재고상품 등을 제외한 영업재산의 소유권은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임대인의 채무를 임차인에게 변제책임을 부담시킨 다면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존재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상법 제42조 1항에서 영업임대차에 그대로 유추적용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채무변제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 취지로 관할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를 하면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울산민사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이를 하루빨리 종결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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