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채권추심원 퇴직금지급될까

민사/채권추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2. 13. 11:36

본문

채권추심원 퇴직금지급될까





채권추심원이란 은행, 카드사, 신용정보기관에서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빚을 받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 의미에 따라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에서 근무를 한 A씨는 근무 장소의 변경이 많고 기본급 없이 채권 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식의 근무형태였습니다.  A씨는 회사에 출퇴근 상황과 업무 실적 등을 보고했고 실적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했으나 실적이 미비하거나 낮을 경우 경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 업계에서는 채권추심원을 직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퇴직금을 받는 문제에서 기업과 채권추심원 사이에 다툼이 잦았는데요



ㄱ사는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변경을 하였고 상황은 실제로 달라진 것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A씨와 타 근로자들도 별 문제를 삼지 않고 ㄱ사와 새로운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 등이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에 따라서 ㄱ사는 새로운 계약서를 적용하면 회사가 A씨 등을 근로자로서 관리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 등은 불만을 가지고 ㄱ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이와 관련해 1심 민사재판부는 A씨 등이 ㄱ사에 근무를 한 점으로 미루어 봐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재판부는 달랐는데요. 2심 재판부는 ㄱ사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였고 이후에는 A씨 등이 ㄱ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이에 대법원은 A씨 등이 담당한 채권추심 분야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업무이고 그에 따라 ㄱ사가 A씨 등의 업무 계약서를 변경한 뒤에도 출퇴근과 업무실적 등이 똑같이 관리해 왔기 때문에 A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ㄱ사에서 근무한 A씨 등이 ㄱ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을 원하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지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채권추심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지식이 필요하시거나 민사사건에 휘말려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민사사건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 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