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소송변호사 상사채권 적용은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보다 짧습니다. 또한 상법 제 3조에서는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일 경우 전원에 대해 본법이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둘 이상이 돈을 빌리고 한쪽에만 민사채권이 적용되면서 발생한 분쟁을 울산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와 ㄴ씨는 ㄷ사 대표인 ㄹ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동년도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ㄹ씨는 돈을 빌려준지 8년이 지난 뒤 ㄱ사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를 지났기 때문에 민사채권 ㄱ씨에게만 소송을 제기 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항소심에서 같이 돈을 빌린 행위는 ㄱ사 에게 상행위가 되므로 상법 제 3조에 따라서 자신도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문언상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로 동일하면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을 따지지 않고 전원에 대해서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상법 제3조의 취지에서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상인에게 당연하게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회사 대표 ㄴ씨가 ㄹ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사채권 적용여부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사분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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