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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연장 강제집행어렵다면

민사/채권추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2.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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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연장 강제집행어렵다면




정부와 공공단체 그리고 주식회사 등이 다소 큰 금액의 자금을 한 번에 조달하기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차용증서를 채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된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로써 간단히 말해 권리 불행사의 사실 상태가 계속된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이러한 채권 소멸시효를 악용하여 일정 기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다되도록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자는 이럴 때 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해야 하는데요, 재판상의 채권 소멸시효 연장 청구 방법으로 소송의 제기, 지급명령,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됩니다. 하지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다 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하여 강제집행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 이전에 강제집행실시가 가능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약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이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법적 조치를 통해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텐데요, 관련 법에 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혼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대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정선희 변호사는 채권 소멸시효 연장은 물론 다양한 민사소송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소송에서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 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정선희 변호사는 친절한 상담과 개인별 맞춤 솔루션 제공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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