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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민사/채권추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4.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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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반환하지 않았을 시 반환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부터 채권추심을 대행해주는 채권추심대행업체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채시장에서 고리대금업자가 폭력배를 동원해 돈을 갚지 못한 사람에게 생명에 위협을 하거나 심한 경우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등의 불법채권추심이 발생하여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울산민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K대부업체의 직원 A씨는 채무자의 가족인 B씨에게 욕설과 협박이 섞인 불법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내려지고, 해당구청장은 K대부업체에게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에 K업체는 영업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K업체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대부업법 제 13조 1항에 의거 대부업체에서 불법추심행위를 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업체측에서 고용한 직원이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K업체에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그러나 최종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법규에 의거 현실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 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지정 되어있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제재는 부과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에 과실 또는 고의가 없더라고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며 A업체가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민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불법채권추심 받게 될 경우 해당 업체의 영업정지까지 불러올 수 있지만, 일반인이 혼자서 이러한 준비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관련법에 능한 울산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불법채권추심과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해결책 제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고민이시거나 관련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울산민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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