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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후 절차 명도소송변호사

민사/채권추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6. 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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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후 절차 명도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명도소송변호사 정선희입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강제집행 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명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례]

A씨는 전남 고흥군의 공장을 경매로 낙찰을 받고 명도에 나섰습니다. 당시에 점유자는 경매절차의 채무자 겸 소유자였으며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A씨는 관련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를 밟았으며 공장 내 기계와 기구, 비료 등 집행절차상 많은 비용이 예상되고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서 채권자의 보관형태로 집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집행이 종료가 된 이후에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보관 중인 유체동산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채무자가 부담을 하고 그 집행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집행의 경우에는 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서는 집행비용액을 집행법원으로부터 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부동산인도집행을 마친 후에 해당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관사무소에서 사건별 예납금 등 출납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것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을 한 후 납부했던 예납금에서 실제로 집행에서 소요가 되었던 비용내역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서류의 명칭은 각 집행관사무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여기에 집행비 우편료 그리고 여비와 노무비, 수수료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시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보관하는 창고보관비와 트럭, 사다리차 등은 집행보관금에서 지출이 되지 않았으며 별도로 현장에서 사설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설업자는 집행관사무소와 연계되어 집행업무만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행비용확정에 필요한 내역서 혹은 영수증을 발급해서 줄 것을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면서 발급받았던 집행관사무소의 예납금 등 출납내역서를 보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여비와 노무비, 수수료가 다른데 그에 대한 기준이 조금 모호합니다. 집행에 필요한 수수료나 여비 등은 거리나 집행면적 등에 따라서 기준을 공개하고 노무업체나 이사업체 등은 집행관사무소에 등록을 하도록 하여 다양한 업체 중에서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명도소송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 후 절차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도소송변호사 정선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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