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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 강제집행판결 확정 막기

민사/채권추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4. 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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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 강제집행판결 확정 막기 

 

 

 

강제집행정지신청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에 2주일 이내로 상소를 제기하면 강제집행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가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을 때에는 상소가 제기되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를 하고나서 접수증명서를 교부 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를 하고 신청서에 천원의 인지를 첨부하여 항소장 제출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강제집행에 관한 일시정지를 명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력을 갖추고 있는 채무명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된 채무명의 중에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보게 되면 판결, 화해조서와 인낙조서, 조정조서와확정된 지급의 명령과 공정증서 등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절차로서는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부여받고나서 송달증명과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집행문이란 단어의 의미는 채무명의에 기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증명서인 셈인데,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화해와 조정, 인낙조서는 해당법원 그리고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던 공증인사무소에서 채무명의를 첨부해서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와 송달증명원 그리고 확정증명원에는 각 5백원을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공증인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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