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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 채무자 사망 강제집행

민사/채권추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1. 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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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 채무자 사망 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이행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집행권은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권리의 실현을 바라지 않는 데도,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즉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가 정해진 법의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의 강제력 없이 재판에 의하여, 그 내용에 적합한 일정상태를 실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별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판의 반사적 효력으로, 일정한 법적 상태를 작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강제력의 행사에 의한 이행청구권의 실현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강제집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재판에 기한 국가의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광의의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 방법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집행권원 중 일반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입니다. 예컨대, 판결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상소를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가집행선고의 판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명령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사망한다면 강제집행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는 b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소액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당시 b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미루고 있던중  b는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채무자 b명의로 된 재산을 발견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강제집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경매는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사망자에게 개시결정이 송달된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송달은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

 

 

 


따라서 a는 b의 제적등본과 상속인들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b명의 부동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사망시 강제집행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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