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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미등기부동산 강제집행

민사/채권추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8. 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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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미등기부동산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등기부동산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강제집행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이행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집행권은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권리의 실현을 바라지 않는데도,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미등기부동산 강제집행 관련하여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1년 뒤에 받기로 하였으나 B는 계속 미루며 변제기가 지나서도 갚지 않아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에게는 미등기 부동산 주택 1채만 있고 다른재산이 전혀 없다면, 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A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강제집행은 강제경매,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고,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강제경매, 강제관리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집행법원이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는 것인데,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미등기 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하며,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미등기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미등기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에 관한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미등기주택을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위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위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건물의 보존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제1항에 의하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와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와함께 미등기부동산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개인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절차인 민사소송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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