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점포계약방법
임대차계약 점포계약방법 요즘에는 커피가게나 식당등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인테리어와 스타일로 창업을 하는 상상은 한번쯤은 해보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상가에 점포계약을 할시 임대차계약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발급일자 9. 그밖의 약정내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건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부동산/임대차분쟁
2014. 7. 15.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