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임대차계약 점포계약방법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7. 15. 15:38

본문

임대차계약 점포계약방법

 

 

요즘에는 커피가게나 식당등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인테리어와 스타일로 창업을 하는 상상은 한번쯤은 해보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상가에 점포계약을 할시 임대차계약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발급일자 9. 그밖의 약정내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건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특히 업종특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한 후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 계약서에 기재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후에는 받아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점포계약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할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가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그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받은 공제증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는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나중에 피해를 안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까지 받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되고, 권리금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고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그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권리금 지급에 관한 거래관행이나 계약의 해석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밖에 점포계약방법,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문제는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