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소송 계약 해지 사유는?
울산부동산소송 계약 해지 사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는지 일텐데요. 얼마 전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임대차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은 건물주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 사례의 계약 해지 사유를 살펴보면서 울산부동산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고자 ㄴ씨의 소유 건물 4층 전부를 보증금 1천만원과 연 차임 1천만원 및 임대차 계약 기간 1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후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ㄱ씨는 이 후 세무사인 ㄷ씨를 영입하여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고 연차임으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였는데요. ㄴ씨도 이에 동의를 하였고 ..
부동산/명도소송
2015. 8. 28.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