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소송 계약 해지 사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는지 일텐데요. 얼마 전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임대차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은 건물주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 사례의 계약 해지 사유를 살펴보면서 울산부동산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고자 ㄴ씨의 소유 건물 4층 전부를 보증금 1천만원과 연 차임 1천만원 및 임대차 계약 기간 1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후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ㄱ씨는 이 후 세무사인 ㄷ씨를 영입하여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고 연차임으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였는데요. ㄴ씨도 이에 동의를 하였고 ㄷ씨는 해당 장소에 사업자 등록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ㄱ씨에게 해당 건물은 이 전부터 건물 관리비를 사업 등록자를 기준으로 청구하였으니 세무사에게서도 관리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ㄷ씨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한 번 작성할 것을 요청했으나 ㄱ씨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ㄱ씨와 ㄴ씨는 위 문제로 다툼을 가지게 되었으며 ㄱ씨는 해당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ㄱ씨 회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주차된 차량도 뺄 것을 요청하며 시비를 벌여 왔습니다.
결국 ㄱ씨의 영업에는 주차로 인한 여러 가지 불만이 발생하자 ㄱ씨는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옮기기로 하였는데요. ㄱ씨가 해당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 약 1천 800만원에 대한 피해 및 원상 복구를 위한 공사비 약 1천 900만원에 대해서 울산부동산소송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내부의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는 조항을 담아 ㄱ씨는 원상 복구를 하려고 한 것인데요. ㄱ씨는 위 상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차장 문제로 계약 해지 사유를 제시하여 울산부동산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영업에 큰 불편함이 있고 이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준다고 보면서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였고 ㄴ씨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인테리어 비용 1천 800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약 해지 사유로 인해 울산부동산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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