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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부동산/명도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 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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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에는 다툼의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는데요. 다툼의 관련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에 특정 물건이나 권리의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며, 강제집행이 시행되기 전에 특정 물건이나 권리가 멸실 되거나 처분되는 등의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는 가처분인데요. 더 자세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정선희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당사자와 서로간에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확정판결까지 현상을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으며 또는 위험에 처하는 등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주어 손실을 피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다툼의 관한 가처분은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가장 대표적 인데요. 이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시 소유자가 상대에게 소유권 이전,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면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도 가처분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처분만을 금지하는 임시조차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절차까지 가야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인데요. 이처럼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명령을 받으려면 그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그 내용과 주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처분 등기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야 하기에 원칙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으로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허용되지만 소유권만이 아니라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에 관하여도 소유권에 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관하여도 소유권에 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위와 같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관한 문제로 더 궁금한 점이 계신 분은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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