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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법률변호사 연예인 부동산 명도

부동산/명도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4. 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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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법률변호사 연예인 부동산 명도

 

 

 

안녕하세요 울산부동산법률변호사입니다.

 

최근 빌딩의 부자 연예인들이 잇달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입자들과의 법적인 분쟁을 벌여서 수사당국과 법원의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건물주와 세입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들은 아닙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 나가달라고 하는 말은 세입자의 입장에서 서운할 법한 말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울산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이와 같은 연예인 부동산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하다는 생각보다는 우선 건물주의 권리 또한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도 있고 세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야기가 틀려지게 됩니다. 건물주가 이름과 얼굴이 세간에 잘 알려진 연예인이라고 해서 본인의 권리를 일부러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세입자들과 법적인 부동산 분쟁을 벌여서 논란이 커지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껄끄러운 사안에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를 모든 연예인이 꺼려하고 있어서 이런 구설에 오르는 일들을 애초에 만들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월드스타로 잘 알려져 있는 P씨의 사례를 이야기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스타 P씨의 한남동 건물은 최근 연예인의 건물주에 관한 이슈를 만들었는데요. 이 건물은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유명세를 치뤘던 카페가 입점되어있는 건물입니다.

 

지난 2012년에 78억원 가량을 주고서 주인이 된 P씨가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하여 기존의 세입자인 카페 측에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카페에서는 이것을 거부하였고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이전까지는 나갈 수가 없다는 세입자와의 불법 주거침입이라는 P씨 측의 인식차이로 물리적인 충돌까지 생겼습니다.

 

 

 

 

 

 

P씨 측은 이에 대해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으며 이에 법원이 카페 주인에 대하여 건물을 비우라는 명도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카페 측이 중지해달라는 명도집행 정지신청을 P씨와 같은 날 제시를 하여 이것 또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P씨 측은 명도집행이 이미 끝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카페 측은 P씨 측이 물리적인 충돌을 동원하고 있다고 반발하여 문제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P씨는 건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배려 아닌 배려를 했지만 이것을 악용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크게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연예인들의 배려 아닌 배려가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과 같은 잡음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울산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연예인들의 부동산 명도단행 사례들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 부동산분쟁, 부동산소송 혹은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울산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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